사업용 카드와 가족 카드로 결제했을 때 세액공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15.

    사업용 카드와 가족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했을 때, 세액공제 측면에서 직접적인 차이는 없으나, 증빙 관리 및 세무 처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경비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관리와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카드 (본인 명의 카드):

      •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용이합니다.
      • 사업 목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카드 (가족 명의 카드):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업 관련 지출 시, 해당 카드사의 매출전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전표, 지출결의서 등)를 첨부하여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가족이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가족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용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용대금을 송금한 후, 카드사에서 사업용으로 이용한 내역을 엑셀로 저장하여 신고 시 반영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했을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 카드를 사업 용도로 사용하면서 증빙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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