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중단(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실직, 폐업, 무급 휴직 등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납부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