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15.
네, 경조사비는 경우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초과 시에는 전액이 아닌 초과분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추진비로서의 경조사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적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의 경조사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경조사비 한도 및 증빙:
-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증빙으로 대체 가능하며 적격 증빙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이 아닌 해당 건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내부 직원 경조사비: 회사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으로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과도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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