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 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은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관계, 생계,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조건:
따라서 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