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4대 보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직원별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 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직원 고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최초 1회):
직원 4대 보험 취득 신고: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직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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