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4대 보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직원별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 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직원 고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최초 1회):
직원 4대 보험 취득 신고: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직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
유의사항:
보조적 업무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제품 판매 시 배송비를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숙박업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 표준 코드를 임대료 수입으로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