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4대 보험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15.

    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4대 보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직원별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 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직원 고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 직원을 고용하면 가장 먼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근무 시작일, 급여,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2부 작성하여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보관합니다.
    2.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최초 1회):

      • 사업장에서 처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자체를 4대 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고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 방문/팩스 접수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이 신고는 사업장을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는 직원 개별 가입만 하면 됩니다.
    3. 직원 4대 보험 취득 신고:

      • 사업장 등록 후, 신규 직원에 대해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는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합니다.
    4.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매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직원의 월급에 따라 책정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직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

      •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각 공단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신고를 누락하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직원 고용 후 14일 이내 신고는 필수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급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신고도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부터 필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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