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4대 보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직원별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 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직원 고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최초 1회):
직원 4대 보험 취득 신고: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직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
유의사항: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간 수입 공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 편의점에서 5일간 교육 및 근무 후 주휴수당 미지급, 일 1만원 지급 및 나머지 금액 3개월 후 근속장려금 지급 합의서의 유효성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