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5.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 요건 판단에서 제외되지만, 육아휴직 기간 외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방법:
-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등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육아휴직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외 근로소득: 육아휴직 시작 전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소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 시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소속 기관)에서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하는 경우 2월에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환급금 처리 이후인 3월~4월경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무급인 경우, 별도 이체되거나 향후 급여에 합산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속 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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