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봉사료를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유흥업소에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봉사료와 공급대가의 명확한 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POS 기기 등에서 봉사료와 실제 서비스 대가(음식, 연주료 등)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 증명: 봉사료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종업원의 서명 또는 신분증 사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필 기재 및 서명 포함)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서명 거부 시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음: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에 대해 5.5%(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 조사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봉사료가 사업자의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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