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경비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5.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장의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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