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아버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15.
네, 대학생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월세를 부모님이 부담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계약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계약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부모님이 월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후, 자녀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이체된 내역 등 월세 지급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의 면적(전용면적 85㎡ 이하) 및 기준시가(4억원 이하)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는 이러한 주택 요건과 별개로 월세 지급 사실을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계약자 명의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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