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교정 목적 외에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운수업 개업 연도가 2023년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미용업이 포함되나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15,299,052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1,262,276을 더한 차감소득 26,561,328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