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시력 교정용이 아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15.

    시력 교정 목적 외에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가 시력 교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비용이 해당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 공제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20% 공제)
    3. 공제 제외 항목: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 컬러렌즈 등 시력 교정 목적이 아닌 제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증빙 서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받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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