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일 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15.
네,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일 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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