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5.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충족 등)가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됩니다.
    2. 공제 대상 기부금:
      •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모든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에 한정됩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4. 주의사항: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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