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김치제조회사가 소매업소 및 식당에 납품하는 김치의 면세 규정 연장 가능성은 없나요?

    2026. 2. 15.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김치 제조회사가 소매업소 및 식당에 납품하는 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단순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면세 규정 연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 규정의 연장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며, 관련 법령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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