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있는 교회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15.

    고유번호증만 있는 교회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해산할 경우, 대표자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자폐업신고서로 갈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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