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남편과 비거주자 아내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남편이 거주자이고 아내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신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편(거주자)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아내(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남편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내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별도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동 신고 불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의무 범위가 다르므로 공동 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남편(거주자)의 신고: 남편은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비거주자인 아내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아내(비거주자)의 신고: 아내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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