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정해진 근무시간에 성실 이행 의무'가 명시된 경우, 프리랜서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026. 2. 15.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성실 이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에도 근로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함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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