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근로자처럼 일했으면 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15.
네,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
계약서상의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가능한 수당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 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프리랜서 계약자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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