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8채 중 1채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2026. 2. 15.
네, 다세대주택 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용도 변경 시에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가능성 및 고려사항:
- 건축법상 용도 변경: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설비, 면적 등이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변경: 용도 변경이 허가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 주택 수 산정: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후 주택 수 산정 시 세법상의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합건축물 규정: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분리하는 등 주거 외 시설과의 분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용도 변경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용도 변경 후에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세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다세대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에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