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사용료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되나요?
2026. 2. 15.
환경시설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 계정과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성격과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환경시설사용료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및 세법 적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 세금과 공과금의 정의: 세금과 공과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세금)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회비 등을 포함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환경시설사용료의 성격: 환경시설사용료는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성격상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회계 처리: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과금 성격의 비용은 발생 시점에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특정 자산의 취득이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비용에 포함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용료 전액이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며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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