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집에서 이사하면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15.

    기존 전세집에서 이사하면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대원 공제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 요건: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세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즉, 이사 후 새롭게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세대원 명의 및 거주 요건: 공제를 받으려는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 역시 세대원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소득 및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이사 후 새롭게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이라도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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