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신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5.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신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2013년 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만으로도 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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