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15.
무주택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 및 거주: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차입금과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택 보유 세대주의 세대원이신 경우,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본인 명의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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