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세대원으로서 주택마련저축이 가능한가요?

    2026. 2. 15.

    2025년 1월 1일부터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요건 등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에도 배우자까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