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설 철거 비용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2026. 2. 15.

    일반적으로 폐업 시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이 활용하기 어렵고 환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철거 여부 및 활용 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시설물이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거나,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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