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해당 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로서의 정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적용 대상 직종: 고용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일부 직종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적용)

    • 보험설계사 (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 대출모집인
    • 학습지 교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화물차주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골프장 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 보험료 산정 기준: 위 직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중 월 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1.6%)을 곱하여 산정되며,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조종사는 별도 기준보수 적용)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전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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