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하단의 '거짓구인광고신고'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우측 퀵메뉴의 '고객센터-거짓구인광고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회사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허위구인광고) 혐의로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