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을 추가하기 위해 업종 정정만 하면 되는지
2026. 2. 15.
웹디자인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업종 정정이 필요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네, 현재 사업자 등록된 업종에 웹디자인 관련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웹디자인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업종 정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 업종 코드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세금 신고, 세액 공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업종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웹디자인 관련 업종 코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웹디자인 관련 업무는 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웹사이트 주문 제작, 웹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활동입니다. (참고: 게임 개발자의 경우 별도 업종 코드 사용)
- 721000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활동입니다.
- 업종 정정 절차: 사업자 등록 업종 정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하려는 업종 코드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 등록 업종에 웹디자인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하거나, 기존 업종 코드가 웹디자인 업무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해당 코드로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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