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회사의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근로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회사의 징계 기준은 해당 행위가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에 방해가 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업무 집중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실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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