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외에 근무시간 중에 1시간에 한 번씩 흡연하러 가는 것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5.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외에 근무시간 중에 1시간에 한 번씩 흡연하러 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 공제 여부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판례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휴식 시간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흡연 시간 중에도 업무 복귀 의무가 있거나, 사업장 내에서만 흡연이 허용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흡연 시간의 판단: 근무 중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사업장의 특성, 관행, 취업규칙, 그리고 흡연 시간 동안 업무에 대한 즉시 대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불가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임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무 중 흡연 시간이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로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이 아니라, 업무 복귀 의무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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