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위탁자의 공인인증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수탁 발급 방식을 선택하고, 위탁자의 정보와 함께 수탁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수탁 거래의 법적 성격상 세금계산서의 전송 책임 및 세액공제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는 수탁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