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