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말 퇴사 직원의 미납 부담금 납입 관련 법인세법상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16.
2025년 12월 말 퇴사 직원의 미납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 시기는 실제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실제로 납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2025년 12월 31일이 아닌,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2026년 1월 1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해 지연일수에 따라 법정 이율(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최대 연 40% 이내)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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