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폐업 예정인데, 폐업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16.

    2026년 2월 19일 폐업 예정이시라면, 폐업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업 시에는 크게 사업자등록 사실을 말소하는 절차와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사실 말소 (폐업 신고)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 기한: 폐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폐업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원천세: 폐업일 현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세금: 사업과 관련된 기타 세금(예: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타 행정 절차

    • 사업장 관련: 임대차 계약 해지, 사업장 원상복구 의무 이행 등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고용 관계: 직원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정산, 해고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 말소: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에도 관련 기관에 사업자 정보 말소 사실을 통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에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계속됩니다.
    • 폐업 예정이신 소상공인의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폐업 관련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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