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된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재해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경위, 요양 기간,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의사 소견서 첨부: 재해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의 소견서(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업주 확인: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제출: 작성된 휴업급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일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며,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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