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퇴사 시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6.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셨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 중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며, 단순히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며, 연봉 계약 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퇴직금 액수 구분, 근로자의 서면 요구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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