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의 경우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데 왜 미용업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2. 16.

    미용실과 같은 미용업에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운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미용업을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미용업과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여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사업자가 제공받더라도, 해당 용역이 미용업법상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용업체가 미용 용역 외의 다른 용역(예: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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