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에 현금 입금 시, 어떤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2026. 2. 16.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자체가 소득으로 바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해당 현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거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 대비 과도하게 많은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거나,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 입금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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