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차량 보험료를 실비로 지급할 때 월 20만원 한도 초과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직원 명의 차량 보험료를 실비로 지급할 때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보험료가 자가운전보조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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