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무단결근 몇 회까지 징계 가능한가요?

    2026. 2. 16.

    무단결근 횟수에 따른 징계 가능 여부는 단순히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근의 구체적인 사정,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단결근을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무단결근의 정당성 및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1. 결근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 무단결근이 발생하게 된 경위,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단결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 소명 기회: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7회의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몇 회까지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횟수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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