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사 사업자등록 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2026. 2. 16.
방과후교사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3.3% 원천징수되던 소득세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및 신고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방식의 변화: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3.3%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 비용 인정: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재비, 재료비,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세제 혜택: 일부 업종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교사 업종이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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