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무단 조퇴는 모두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결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무단 조퇴는 근로시간 종료 전에 근로를 중단하고 퇴근하는 것입니다. 두 행위 모두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무단결근:
무단 조퇴:
징계 사유로서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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