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무단 조퇴는 모두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결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무단 조퇴는 근로시간 종료 전에 근로를 중단하고 퇴근하는 것입니다. 두 행위 모두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무단결근:
무단 조퇴:
징계 사유로서의 정당성:
지급명세서가 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소득으로 변경한 사실을 6년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4억원대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취득세 산정 시 세대원이나 세대주 여부는 주택 수 포함 및 중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