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시 설계지원으로 인한 출장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2. 16.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지원 업무로 인한 출장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지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출장이 장기적인 주재가 아닌 단기적인 출장으로 간주될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출장의 성격, 기간,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 업무 외 다른 지원 업무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출장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파견 근무자와 단기 출장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