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부터는 개정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보고 원거리 출타나 지시 불이행 시 재입사가 불가능한가요?
재입사가 거부되었을 때, 해당 회사를 잊는 것이 나은 선택인가요?
세금 환급 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