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를 전송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납부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가산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