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제외되나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사업자는 별도의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제외되나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사업자는 별도의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2026. 6. 24.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현금영수증 발급 면제: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사업자의 신고 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일반 소비자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비사업자의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비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유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효력: 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