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 농산물 판매와 판매 대행 사업의 세무상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16.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과 판매 대행 사업은 세무상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직접 재배 농산물 판매

    • 사업자 등록: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업태 및 종목: 일반적으로 '농업' 또는 '농산물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직접 재배한 농산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 소득세: 농산물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자가 소비 목적이 아닌 영업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판매 대행 사업

    • 사업자 등록: 판매 대행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업태 및 종목: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등록하게 되며,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세부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판매 대행의 경우 '농산물 도매업' 또는 '농산물 소매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판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세: 판매 대행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직접 재배 농산물 판매 | 판매 대행 사업 | |---|---|---| | 주요 활동 | 농산물 생산 및 판매 | 타인의 상품 판매 중개 및 수수료 수취 | | 부가가치세 | 면세 (직접 판매 시) | 과세 (수수료에 대해) | | 사업자 유형 | 면세사업자 (농산물 자체 판매 시) | 일반과세자 (수수료 수취 시) | | 소득원 | 농산물 판매 수익 | 판매 대행 수수료 |

    참고:

    •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매 대행 사업의 경우, 위탁받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을 명확히 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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