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등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주로 임대소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 하에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미등록임대사업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 등록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율(60%)과 공제액(400만원)을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미등록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율(50%)과 공제액(200만원)을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월 임대소득 50만원만으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 발생 시, 등록사업자는 31만원, 미등록사업자는 154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017년 기준 자료 참고)
세제 혜택과의 연계: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 필요경비율을 높여주고,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을 제공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부부 합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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