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3년이 지났는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6.
치매 진단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치매 환자는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영구 또는 비영구 형태로 발급됩니다. 과거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했다면 현재라도 발급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또는 감면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 소득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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