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욕탕의 비누나 미용실의 샴푸 등 관련 물품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16.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관련 물품(예: 미용실의 샴푸, 욕탕의 비누 등)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미용실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출하는 비용 자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용실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방침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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