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적용 시 엔지니어링 사업 해당 여부 최종 검토 필요 (법령 등)

    2026. 2. 16.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질의회신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엔지니어링 사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 기획,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유지 또는 보수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2. 신고 의무와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지니어링 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유무 자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서면-2016-소득-2887, 소득세과-272, 2016.02.24.)

    3. 업종 분류: 조세특례제한법은 엔지니어링 사업을 감면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업종이 제조업이더라도 엔지니어링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심2020중1409, 2020.08.31.)

    4. 주의사항: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활동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주된 업종, 수행하는 활동의 내용, 관련 인력 및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주된 사업이 제조업 등으로 분류되고 엔지니어링 활동이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심사법인2019-7,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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